○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는지2024. 8. 5. 오후 유선으로 근로자에게 합격 통보를 한 사실, 2024. 8. 6.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기술대학교 신규채용자 증빙서류 제출’을 안내한 사실, 사용자의 법률상 대리인이 2024. 9. 11. 근로자에게 '채용 취소
판정 요지
채용내정취소가 존재하고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는지2024. 8. 5. 오후 유선으로 근로자에게 합격 통보를 한 사실, 2024. 8. 6.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기술대학교 신규채용자 증빙서류 제출’을 안내한 사실, 사용자의 법률상 대리인이 2024. 9. 11. 근로자에게 '채용 취소 판단: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는지2024. 8. 5. 오후 유선으로 근로자에게 합격 통보를 한 사실, 2024. 8. 6.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기술대학교 신규채용자 증빙서류 제출’을 안내한 사실, 사용자의 법률상 대리인이 2024. 9. 11. 근로자에게 '채용 취소 통보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낸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채용내정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임
나. 채용내정취소의 존재 여부와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주장하는 2024. 8. 19. 채용내정취소는 존재하지 않으나 사용자의 법률상 대리인이 2024. 9. 11. 근로자에게 '채용 취소 통보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근로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으므로 채용내정취소는 존재
함. 직원복무규정 제11조, 제12조에 따르면 겸직금지 의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폐업 또는 휴업하지 아니하고 법률사무소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은 직원복무규정에 반하는 점을 고려할 때 채용내정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서면
판정 상세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는지2024. 8. 5. 오후 유선으로 근로자에게 합격 통보를 한 사실, 2024. 8. 6.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기술대학교 신규채용자 증빙서류 제출’을 안내한 사실, 사용자의 법률상 대리인이 2024. 9. 11. 근로자에게 '채용 취소 통보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낸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채용내정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임
나. 채용내정취소의 존재 여부와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주장하는 2024. 8. 19. 채용내정취소는 존재하지 않으나 사용자의 법률상 대리인이 2024. 9. 11. 근로자에게 '채용 취소 통보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근로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으므로 채용내정취소는 존재
함. 직원복무규정 제11조, 제12조에 따르면 겸직금지 의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폐업 또는 휴업하지 아니하고 법률사무소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은 직원복무규정에 반하는 점을 고려할 때 채용내정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