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계약서에 인사위원회 통과 후 재취업 가능하도록 규정된 점, 취업규칙에 갱신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갱신 체결한 점을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계약서에 인사위원회 통과 후 재취업 가능하도록 규정된 점, 취업규칙에 갱신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갱신 체결한 점을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사용자가 친절 교육을 강화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근무태도와 교통 불편민원 발생 여부는 중요한 평가요소인 점, 근로자가 수차례 승강장 무단 통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계약서에 인사위원회 통과 후 재취업 가능하도록 규정된 점, 취업규칙에 갱신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갱신 체결한 점을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사용자가 친절 교육을 강화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근무태도와 교통 불편민원 발생 여부는 중요한 평가요소인 점, 근로자가 수차례 승강장 무단 통과로 교통 불편민원이 접수되어,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객친절의 중요성을 인식시켰음에도 안전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처분 및 행정지도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