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2.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종료일이 2024. 7. 31. 자이고, 현장 공사기간은 2024. 9. 13. 자로 완공되었으며 구제신청 당시(2024. 10. 22.)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종료일이 2024. 7. 31. 자이고, 현장 공사기간은 2024. 9. 13. 자로 완공되었으며 구제신청 당시(2024. 10. 22.)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종료일이 2024. 7. 31. 자이고, 현장 공사기간은 2024. 9. 13. 자로 완공되었으며 구제신청 당시(2024. 10. 22.)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