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2019. 4. 14.부터 2019. 9.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심문회의일인 2019. 10. 16.에 근로계약 기간의 종기가 이미 도과한 점, ②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에 사용자에게 재계약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판정 요지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권리구제실익이 없어져 각하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2019. 4. 14.부터 2019. 9.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심문회의일인 2019. 10. 16.에 근로계약 기간의 종기가 이미 도과한 점, ②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에 사용자에게 재계약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 ③ 위 근로계약을 한차례 갱신 체결한 것 외에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을 달리 인정할 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2019. 4. 14.부터 2019. 9.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심문회의일인 2019. 10. 16.에 근로계약 기간의 종기가 이미 도과한 점, ②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에 사용자에게 재계약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 ③ 위 근로계약을 한차례 갱신 체결한 것 외에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을 달리 인정할 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