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는지와 고용승계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용역입찰공고,시설관리용역도급계약서 등에 종전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2가 시설관리 용역에 대하여 공개경쟁으로 입찰하였고 사용자1이 응찰하여 새로운
판정 요지
고용승계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거절은 불이익 취급 및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는지와 고용승계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용역입찰공고,시설관리용역도급계약서 등에 종전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2가 시설관리 용역에 대하여 공개경쟁으로 입찰하였고 사용자1이 응찰하여 새로운 용역업체로 선정되어 시설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점, 용역업체의 변경은 영업양도나 종전 용역업체의 영업조직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판정 상세
가.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는지와 고용승계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용역입찰공고,시설관리용역도급계약서 등에 종전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2가 시설관리 용역에 대하여 공개경쟁으로 입찰하였고 사용자1이 응찰하여 새로운 용역업체로 선정되어 시설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점, 용역업체의 변경은 영업양도나 종전 용역업체의 영업조직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사용자1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법적 의무가 없는 점, 이전 용역업체와 사용자1이 고용승계와 관련하여 사전에 협의 또는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2014년∼2023년 용역업체의 변경이 없어 고용승계와 관련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승계기대권은 인정되지 않
음. 따라서 고용승계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나. 채용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조합원인 근로자들만이 채용이 거절된 점, 미화원을 관리하는 문 실장의 녹취록에 따르면 조합원인 근로자들만 채용 거절이 확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1이 채용심사과정에서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심사하여 채용을 거절함으로써 계속 고용의 기회를 박탈하고 이를 통해 조합활동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사용자2가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거절에 어떤 방식으로 행위하였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사용자2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