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2016~2023년 직무 관련 접대ㆍ향응 수수 15건(금3,233,000원) 및 해당 업체 특혜 제공, 계약 업무 관리 부적정으로 금 3,390,000원 상당의 손해 야기, 자재 임의 사용, 현장설명회를 통한 입찰공고 내용 임의 변경 및 사전?사후 보고 누락행위 등 징계혐의가 모두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를 부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다 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기각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2016~2023년 직무 관련 접대ㆍ향응 수수 15건(금3,233,000원) 및 해당 업체 특혜 제공, 계약 업무 관리 부적정으로 금 3,390,000원 상당의 손해 야기, 자재 임의 사용, 현장설명회를 통한 입찰공고 내용 임의 변경 및 사전?사후 보고 누락행위 등 징계혐의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는 청탁금지법 필수교육을 이수하여 접대와 향응이 금지되는 행위임을 알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2016~2023년 직무 관련 접대ㆍ향응 수수 15건(금3,233,000원) 및 해당 업체 특혜 제공, 계약 업무 관리 부적정으로 금 3,390,000원 상당의 손해 야기, 자재 임의 사용, 현장설명회를 통한 입찰공고 내용 임의 변경 및 사전?사후 보고 누락행위 등 징계혐의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는 청탁금지법 필수교육을 이수하여 접대와 향응이 금지되는 행위임을 알고 있음에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업체와 수년간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받고 여성접객원이 동석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가 확인되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은 그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근로자는 징계혐의사실을 조사한 후 6개월 이상이 경과된 이후에 징계처분한 것이 인사규정 제53조 제6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하나, '병원장에게 보고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며, 징계는 단위병원에서 하는 것으로 병원장에게 보고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