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10.16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공종종료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근로자들이 근무한 설비공정이 대부분 마무리되어 근로자들이 현장으로 복귀하여 근무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에 대한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들은 직영팀의 근로계약기간이 공사 종료시까지임을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상 직영팀의 근로계약기간이 다른 근로자들과 다르게 지정된다는 조항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직영팀이기 때문에 공사 종료시까지 근로계약기간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기타 근로조건에 한 달단위로 근로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고 현장에서 6월 말까지 근무 후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볼 때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은 6월 말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근로자1의 노동청 진술조서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 공정은 배관공정임이 확인된다. ④ 현장에서 배광공정에 업무가 마무리되어 하자보수 인원만 일부 남아있고 근로자들이 복귀하여 일할 수 있는 공정이 남아있지 않다.따라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은 종료되었고 복귀하여도 근무할 수 있는 현장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이 실현불가능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