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형식적 입찰행위, 부적절한 방식의 사내 도급사 선정 및 지원행위, 비합리적 금형 거래행위, 금형 부실 관리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중국산 특수철판 고가 거래행위, 협력업체와의 유착 거래행위, 파벌 챙겨주기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경과실 또는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형식적 입찰행위, 부적절한 방식의 사내 도급사 선정 및 지원행위, 비합리적 금형 거래행위, 금형 부실 관리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중국산 특수철판 고가 거래행위, 협력업체와의 유착 거래행위, 파벌 챙겨주기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들의 경우 대부분 관리책임 또는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것으로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형식적 입찰행위, 부적절한 방식의 사내 도급사 선정 및 지원행위, 비합리적 금형 거래행위, 금형 부실 관리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중국산 특수철판 고가 거래행위, 협력업체와의 유착 거래행위, 파벌 챙겨주기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들의 경우 대부분 관리책임 또는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것으로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해 사용자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취업규칙과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2024. 7. 30. 징계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 통보서를 교부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