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10.16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사고 예방 등을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 사유가 있어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사유가 있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사고 예방 등을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 사유가 있어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
다. 이 사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