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12.09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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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합의서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계약직(촉탁직)근로자 평가규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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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8. 17. 보충합의서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계약직(촉탁직)근로자 평가규정보다 2023. 8. 17. 보충합의서를 우선 적용받는 점, 2023. 8. 17. 보충합의서 제27조제3항은 계약직근로자의 계약시점 연령을 만 66세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계약만료시점에 만 66세가 넘은 점,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
판정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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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합의서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계약직(촉탁직)근로자 평가규정보다 2023. 8. 17. 보충합의서를 우선 적용받는 점, 2023. 8. 17. 보충합의서 제27조제3항은 계약직근로자의 계약시점 연령을 만 66세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계약만료시점에 만 66세가 넘은 점,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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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