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자문의 대가로 80만 원을 수수한 행위’와 ‘소음협회가 수행한 용역 결과를 직접 검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감봉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자문의 대가로 80만 원을 수수한 행위’와 ‘소음협회가 수행한 용역 결과를 직접 검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자문의 대가로 80만 원을 수수한 행위’와 ‘소음협회가 수행한 용역 결과를 직접 검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소음협회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은 1회에 불과하고, 그 금액도 많지 않으며, 의도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소음협회를 영리사업체처럼 운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검수가 해당 용역에 영향을 끼쳤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하도급 절차를 관리․준수해야 할 주체가 아닌 점, ⑤ 겸직 승인을 받은 직원 2명은 징계가 아닌 ‘경고’ 조치한 점, ⑥ 감경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은 점, ⑦ 징계 이전에도 징계사유 관련하여 상당한 수준의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너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과 인사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하여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자문의 대가로 80만 원을 수수한 행위’와 ‘소음협회가 수행한 용역 결과를 직접 검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소음협회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은 1회에 불과하고, 그 금액도 많지 않으며, 의도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소음협회를 영리사업체처럼 운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검수가 해당 용역에 영향을 끼쳤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하도급 절차를 관리․준수해야 할 주체가 아닌 점, ⑤ 겸직 승인을 받은 직원 2명은 징계가 아닌 ‘경고’ 조치한 점, ⑥ 감경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은 점, ⑦ 징계 이전에도 징계사유 관련하여 상당한 수준의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너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과 인사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하여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