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공동주택 관리수탁업무는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하는 관행이 있는 점, 사용자도 기존에 근로자들을 3개월의 계약기간으로 우선 고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신청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직 근로자들과는 최초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만료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공동주택 관리수탁업무는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하는 관행이 있는 점, 사용자도 기존에 근로자들을 3개월의 계약기간으로 우선 고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신청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직 근로자들과는 최초 3개월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경비원의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
가. 공동주택 관리수탁업무는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하는 관행이 있는 점, 사용자도 기존에 근로자들을 3개월의 계약기간으로
판정 상세
가. 공동주택 관리수탁업무는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하는 관행이 있는 점, 사용자도 기존에 근로자들을 3개월의 계약기간으로 우선 고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신청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직 근로자들과는 최초 3개월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경비원의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사용자는 신청인들의 근무태도에 대한 민원발생과 건강상태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만료 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해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가 관리소장 1인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