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10.18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1)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 날인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은 3개월, 기간 만료 시 계약이 자동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고, (2) 근로자는 전임 관리소장인 고○○의 요청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3) 근로계약의 체결 및 연장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는 본사의 승인사항이고 사용자는 연장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1)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 날인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은 3개월, 기간 만료 시 계약이 자동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고, (2) 근로자는 전임 관리소장인 고○○의 요청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3) 근로계약의 체결 및 연장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는 본사의 승인사항이고 사용자는 연장 계약서를 받아 승인한 사실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