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10.22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 중 직무상 명령 불이행,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등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그 양정이 과하므로 감봉 2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안무자가 정한 출연자 명단대로 공연 연습을 수행하지 않은 행위는 직무상 명령을 불이행하여 복종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근무시간 중 다수의 단원이 있는 공적인 자리에서 수석단원에게 행한 발언은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제시한 비위행위 중 일부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동기 및 반복정도,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음이 확인되고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며, 징계의결서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 출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