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10.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근로자성
핵심 쟁점
인사평가에 따라 낮은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한 행위는 징계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인사평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비위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징계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② 인사평가가 징계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사평가의 결과인 경영성과급 지급 행위 역시 징계에 따른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음, ③ 경영성과급 지급 행위 그 자체가 징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업무실적에 따른 보상의 차원일 뿐 필연적으로 대상자의 손실을 유발하는 감봉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이라 보기 어려
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낮은 인사평가에 의한 성과급 지급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의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