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퇴직하는 것이 원칙인 점, 관리규약 및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갱신의 기준이나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퇴직하는 것이 원칙인 점, 관리규약 및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갱신의 기준이나 절차 등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