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2024. 4. 2. 학교 중앙 현관에서 다른 직원과 언성을 높여 소란을 일으킨 행위, ② 소란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하라는 사용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행위는 사실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1, 징계사유3이 인정되나, 근로자가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2024. 4. 2. 학교 중앙 현관에서 다른 직원과 언성을 높여 소란을 일으킨 행위, ② 소란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하라는 사용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행위는 사실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1, 징계사유3이 인정되나, 근로자가 2024. 5. 14. 학교 교무실에서 소란을 일으켜 공무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는지에 대하여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고 사용자의 입증도 충분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2024. 4. 2. 학교 중앙 현관에서 다른 직원과 언성을 높여 소란을 일으킨 행위, ② 소란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하라는 사용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행위는 사실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1, 징계사유3이 인정되나, 근로자가 2024. 5. 14. 학교 교무실에서 소란을 일으켜 공무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는지에 대하여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고 사용자의 입증도 충분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2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3가지 중 2가지가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교육공무직원이며 소란 장소가 학교 내라는 엄중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선을 위하여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참석 및 소명의 기회를 주었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