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2.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4. 7. 31.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갱신기대권 없이 자동 면직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③ 사용자의 경비용역계약이 2024. 7. 31. 자로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4. 7. 31.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갱신기대권 없이 자동 면직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③ 사용자의 경비용역계약이 2024. 7. 31. 자로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