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근무태도 불량 혐의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태도 불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사항을 이야기하거나 시말서를 받은 사실 등이 없어 혐의가 입증되지 않고, ② 매출 감소 유발 혐의는 근로자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설령 근로자가 거래업체에 불필요한 발언을 했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근무태도 불량 혐의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태도 불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사항을 이야기하거나 시말서를 받은 사실 등이 없어 혐의가 입증되지 않고, ② 매출 감소 유발 혐의는 근로자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설령 근로자가 거래업체에 불필요한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해당 발언으로 매출이 감소한 것인지에 대해 입증되지 않으며, ③ 출장 지시 불이행 혐의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장 지시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근무태도 불량 혐의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태도 불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사항을 이야기하거나 시말서를 받은 사실 등이 없어 혐의가 입증되지 않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근무태도 불량 혐의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태도 불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사항을 이야기하거나 시말서를 받은 사실 등이 없어 혐의가 입증되지 않고, ② 매출 감소 유발 혐의는 근로자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설령 근로자가 거래업체에 불필요한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해당 발언으로 매출이 감소한 것인지에 대해 입증되지 않으며, ③ 출장 지시 불이행 혐의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장 지시를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일부 징계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재량권을 남용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징계 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해고통지서에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