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2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1이 채용권, 인사권, 작업지휘권 등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나 이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 적격은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업무평가결과를 근거로 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2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1이 채용권, 인사권, 작업지휘권 등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나 이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고 판단됨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17. 8. 1.∼2024. 3. 31. 매년 변경된 용역업체와 다수의 기간제 근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2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1이 채용권, 인사권, 작업지휘권 등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나 이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고 판단됨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17. 8. 1.∼2024. 3. 31. 매년 변경된 용역업체와 다수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현장에서 단절 없이 근무해온바, 근로자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고용이 승계되고 유지되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됨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무평가 결과가 D등급으로 나온 점, 근무평가서에 평균 평가등급이 D이하인 경우 정식채용이 거부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