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특별임용 교원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초빙교원은 개별평가에 의해서 재임용할 수 있다.
판정 요지
이사건 사용자의 임용 관련 규정과 재임용 관행을 놓고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계약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특별임용 교원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초빙교원은 개별평가에 의해서 재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과장 추천을 받은 교원은 모두 재임용되었으므로 ‘학과장 추천’이라는 요건을 만족하면 재임용된다는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성 여부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학과장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특별임용 교원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초빙교원은 개별평가에 의해서 재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과장 추천을 받은 교원은 모두 재임용되었으므로 ‘학과장 추천’이라는 요건을 만족하면 재임용된다는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성 여부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학과장이 추천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학과장이 추천하지 않은 사유가 책임시수 9시간을 채우지 못하였다고 하나 근로자가 이를 채우지 못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점,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자 학과장이 보복 차원에서 강의를 적게 배정하고 책임강의시수 미충족을 이유로 추천하지 않아 재임용에서 탈락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