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최초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촉탁직의 신분은 일반근로자와 다른 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최초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촉탁직의 신분은 일반근로자와 다른 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계약기간이 한 번 연장되었을 뿐이고 별도 갱신에 대한 규정 및 요건 등이 정해진 바 없어 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근로실태에 대한 관리소장의 진술서, 근로자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최초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촉탁직의 신분은 일반근로자와 다른 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계약기간이 한 번 연장되었을 뿐이고 별도 갱신에 대한 규정 및 요건 등이 정해진 바 없어 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근로실태에 대한 관리소장의 진술서, 근로자 임의로 작성된 운영 일지, 관리소장과 근로자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해 보이는 점, ④ 관리소장이 근로계약이 연장될 것이라고 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