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① 아파트에 대한 미화 업무는 사용자의 미화 용역업무 제공기간 동안 지속해서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로 그 범위 내에서 갱신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① 아파트에 대한 미화 업무는 사용자의 미화 용역업무 제공기간 동안 지속해서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로 그 범위 내에서 갱신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24. 3. 25.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계약종료연월을 '2024. 12.’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① 아파트에 대한 미화 업무는 사용자의 미화 용역업무 제공기간 동안 지속해서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로 그 범위 내에서 갱신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24. 3. 25.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계약종료연월을 '2024. 12.’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③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수습기간은 근로계약 익일부터 2개월이고, 수습기간 중 업무 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채용을 거부하고 급여를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지 아니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 이외에 다른 근로자들은 계약을 갱신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구제명령의 범위근로자는 2024. 5. 31.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 2024. 6. 1.∼8. 31.의 3개월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기간은 2024. 6. 2.~8. 31.이므로 원직복직을 제외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