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규상 재택근무 제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근로자가 부하직원의 재택근무를 임의로 승인하였으므로 징계사유1이 인정됨,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규상 재택근무 제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근로자가 부하직원의 재택근무를 임의로 승인하였으므로 징계사유1이 인정됨, ② 근로자가 사규상 정해진 연차유급휴가 결재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2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1 관련, 근로자에게 재택근무 제도 관련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관련 부서 부서장의 과실이 결합된 사정이 있는 점, ② 징계사유2 관련, 근로기준법의 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규상 재택근무 제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근로자가 부하직원의 재택근무를 임의로 승인하였으므로 징계사유1이 인정됨, ② 근로자가 사규상 정해진 연차유급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규상 재택근무 제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근로자가 부하직원의 재택근무를 임의로 승인하였으므로 징계사유1이 인정됨, ② 근로자가 사규상 정해진 연차유급휴가 결재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2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1 관련, 근로자에게 재택근무 제도 관련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관련 부서 부서장의 과실이 결합된 사정이 있는 점, ② 징계사유2 관련, 근로기준법의 취지상 연차유급휴가 신청 및 승인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고 다만 사규상 정해진 결재 절차 위반만이 문제 되는 사정이 있는 점, ③ 취업규칙에 견책, 감봉, 정직 등 해고보다 경한 징계가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와 인사위원들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한 점, ②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