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고,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수준이며,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되나, 정직의 징계처분은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동료상담사들의 탄원서 내용 등을 토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자 대기발령하고 이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대기발령 기간에 대해 승급 등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임금감액이 이루어진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대기발령의 구제를 신청할 법률상 이익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동료상담사들의 탄원서가 제출되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였고, 취업규칙에 징계심의 중인 경우 대기발령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실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징계의결되는 등 비위행위 조사 등을 위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감소가 있어 일부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나 감내할 수준이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처분(정직)의 정당성 여부비위행위의 발생시점과 징계처분 간 상당한 차이가 있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할 긴급성이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위행위 당시 구두로 주의촉구하였고, 비위행위 이후 추가행위가 없으며, 관련 업무매뉴얼이 구체적이지 않고 비위방지 교육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