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8.28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재계약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기간제법에서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전문직의 경우 갱신기대권을 엄격하게 봐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요지
① 공제회의 취업규칙 등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 만료 시 갱신 등에 대한 의무를 지우는 규정이 없는 점, ② 기간제법에서 전문직의 경우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인력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하려는 취지이므로 이에 대한 갱신기대권 역시 엄격하게 봐야 하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와 과거 수차례 재계약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제회의 인력운영 등 변화까지 고려한 재계약의 실질적인 필요성과 상관없이 당연히 계약이 갱신된다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판정 상세
재계약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기간제법에서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전문직의 경우 갱신기대권을 엄격하게 봐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