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8.20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위ㆍ수탁관리계약에서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와 관련된 규정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고용승계를 약속하였다고 하는 자 또한 고용승계에 관한 결정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 자이며, 근로자가 고용승계된 적이 없어 달리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판정 요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