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전체 근로기간이 11개월에 불과하나, “3~5개월”로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통해 근로계약을 2차례 갱신한 점, ② 1차 및 2차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별다른 평가 등의 절차 없이 계약을 갱신한 점, ③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고,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전체 근로기간이 11개월에 불과하나, “3~5개월”로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통해 근로계약을 2차례 갱신한 점, ② 1차 및 2차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별다른 평가 등의 절차 없이 계약을 갱신한 점, ③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갱신에 대한 당사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별도 계약만료 통보 없이 계약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전체 근로기간이 11개월에 불과하나, “3~5개월”로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통해 근로계약을 2차례 갱신한 점, ② 1차 및 2차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별다른 평가 등의 절차 없이 계약을 갱신한 점, ③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갱신에 대한 당사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별도 계약만료 통보 없이 계약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재고용 계약은 더 이상 체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1차, 2차 근로계약서에만 존재하고 3차 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의 이유로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이 있었다는 점을 제시하나, ① 근로자와 “직접” 관련된 민원 사례로 제시한 것은 2023. 9. 차량통제 관련 민원 1건에 불과한 점, ② 해당 민원도 근로자만의 책임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대인 서비스 직종에서 입주민의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근로자의 귀책사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경비용역 재계약 관련 회사에 대한 사업수행실적 평가표에 따르면 “사고, 고장, 민원” 점수가 20점 배점에 20점으로 평가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지 “민원”이 있었다는 주장만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