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식사시간을 지키지 않고 치료기록을 작성하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지 않아 근태 미준수,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근태미준수, 업무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절차의 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징계를 인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식사시간을 지키지 않고 치료기록을 작성하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지 않아 근태 미준수,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식사시간 미준수로 업무상 지장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근로자(약 3,0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직원들 사이에 다소 일찍 점심식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의식이 없었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식사시간을 지키지 않고 치료기록을 작성하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지 않아 근태 미준수,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식사시간을 지키지 않고 치료기록을 작성하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지 않아 근태 미준수,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식사시간 미준수로 업무상 지장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근로자(약 3,0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직원들 사이에 다소 일찍 점심식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의식이 없었을 수도 있는 점, ② 원칙적으로 의무기록 작성은 담당의사의 업무이므로 징계규정 제7조제8호의 '위법한 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징계 규정의 가중 처분에 대한 적용을 한 점, ④ 징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2월)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제76조 및 제77조에 의거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소명하고 징계통지서도 수령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