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27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4. 6. 27. 전적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해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작성 과정에서 근로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 등을 요구하여 수정된 사실이 있는 등으로 볼 때 전적동의서는 유효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유효한 전적을 통해 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이유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작성한 전적동의서가 유효하여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