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대기발령은 후속 처분인 정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나, 대기발령기간 동안 금지된 행위를 한 것만으로 행한 정직 43일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고 취업규칙의 징계위원 제척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절차에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보임, ② 대기발령으로 근로자가 승진이나 승급 등 법률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③ 사용자가 2019. 7. 30. 정직의 징계를 하여 대기발령의 효력은 소멸되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음.
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불응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② 근로자가 본사에 보낸 이메일이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사와 임직원의 명예 및 신용 등을 손상시켰다고 볼 수 없음 ③ 근로자가 대기발령기간 동안 한국제약의학회 하계학술대회에 참석한 것은 대기발령 처분에 따른 금지된 행위를 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볼 수 있
음.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43일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오○○ 대표이사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여 심의한 것은 취업규칙의 징계위원 제척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