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1.28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의 불친절 언행이 공단의 이익에 현저하게 반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근로자의 불친절 언행이 징계 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않아 직위해제와 불문경고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직위해제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의 불친절 언행이 공단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 직위해제는 부당하다.
나. 불문경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의 입사 이후 근로자의 입사 이후 불친절 언행이 2024. 7. 17. 처음 발생한 점, 운전원이 중증장애인을 태우고 운행할 경우 민원 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갖추어 있지 않은 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7조(보호자 의무사항)에 이용자와 동행하여 특별교통수단을 탑승하는 보호자의 경우 운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는 점으로 보아 보호자와 운전원 사이에 마찰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운전원에게 전적으로 전가하기에는 형평과 균형에 어긋난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민원이 발생하였음에도 교통약자인 이용자와 보호자인 민원인을 목적지에 운송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불친절 언행은 징계 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않아 불문경고 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