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25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력서 허위 기재’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84조제9호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이력서 허위 기재’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력서 허위 기재’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84조제9호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력서 허위 기재’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84조제9호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