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회사의 모집광고, 채용 전 신청인이 작성 및 날인한 채용 전 사전 설문표, 근로계약서에서 명확하게 확인되는 바와 같이 근로자는 2023. 3. 2.부터 2024. 9. 30.까지 근로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한 근로자이다.
판정 요지
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회사의 모집광고, 채용 전 신청인이 작성 및 날인한 채용 전 사전 설문표, 근로계약서에서 명확하게 확인되는 바와 같이 근로자는 2023. 3. 2.부터 2024. 9. 30.까지 근로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한 근로자이
다. 회사는 사전에 근로계약 만료 통지를 하였고 근로자는 2024. 9. 30.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회사의 모집광고, 채용 전 신청인이 작성 및 날인한 채용 전 사전 설문표, 근로계약서에서 명확하게 확인되는 바와 같이 근로자는 2023. 3. 2.부터 2024. 9. 30.까지 근로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한 근로자이
다. 회사는 사전에 근로계약 만료 통지를 하였고 근로자는 2024. 9. 30.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채용 당시 근로기간 중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회사는 정규직이 퇴사하여 자리가 났을 때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계약직 직원 중에서 정규직을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 것으로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어디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며 회사가 기간제 근로자 모집을 목적으로 채용공고를 냈던 점과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