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신고인에게 물을 뿌려 1도 화상을 입힌 징계사유 1과 신고인에게 텀블러 뚜껑을 던져 사무실 TV 패널을 손상한 징계사유 2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신고인에게 물을 뿌려 1도 화상을 입힌 징계사유 1과 신고인에게 텀블러 뚜껑을 던져 사무실 TV 패널을 손상한 징계사유 2가 존재한
다. 다만 신고인에게 지속해서 강압적인 내용의 비난ㆍ경고 메시지를 보낸 징계사유 3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인정된 징계사유 1과 2의 비위 유형은 준수 의무 위반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공적 사항을 고려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신고인에게 물을 뿌려 1도 화상을 입힌 징계사유 1과 신고인에게 텀블러 뚜껑을 던져 사무실 TV 패널을 손상한 징계사유 2가 존재한
다. 다만 신고인에게 지속해서 강압적인 내용의 비난ㆍ경고 메시지를 보낸 징계사유 3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인정된 징계사유 1과 2의 비위 유형은 준수 의무 위반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공적 사항을 고려한 감경은 재량적 감경이므로 감경 미적용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최근 3년간 징계 사례의 형평성에 비추어 정직 2개월 처분의 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근로자가 제기한 감사2부 관련 의혹에 증거가 없는 점, 징계사유가 비교적 명확하고 단순하여 근로자 주장의 중립성ㆍ독립성이 훼손된 조사라는 점이 징계사유나 그 양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는 점, 특정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그 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