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의 근로계약에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는 2021. 9. 1.∼2022. 12. 31. 4개월마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본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의 근로계약에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는 2021. 9. 1.∼2022. 12. 31. 4개월마다 3회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였고, 복직한 후 2023. 5. 3.∼2024. 8. 31. 4개월마다 다시 3회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근로자의 업무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으며 상시적인 업무인 점, 계약직 근로자 상당수가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을 갱신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의 근로계약에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는 2021. 9. 1.∼2022. 12. 31. 4개월마다 3회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였고, 복직한 후 2023. 5. 3.∼2024. 8. 31. 4개월마다 다시 3회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근로자의 업무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으며 상시적인 업무인 점, 계약직 근로자 상당수가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갱신의 관행이 있으며 이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됨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에 따르면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매월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에 따라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함. 근로자가 사고를 내거나 큰 물의를 일으킨 적도 없는데도 2023. 6월 88점이었던 평가점수가 2023. 12월 40점으로 현저히 낮게 하락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적하거나 경고한 적은 없었던 점, 평가표의 부서장 평가 내용이 모두 일관되게 '업무 수행에 성실하며 업무에 협조를 잘하려고 노력함’으로 기재된 점, 평가 점수가 낮은 이유에 대한 입증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보면 근로자에 대한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