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1과 근로자들 간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2는 근로자들과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사용자 적격이 있으나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
판정 요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① 사용자들이 각각 별개의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자적으로 회계를 관리하는 등 법률상 사업주로서의 행위를 하여 온 점, ② 사용자2에서 사용자1로 이직한 19명 중 15명이 이미 2년 이상 근무하였고, 1차 사내 협력업체인 사용자1로 이직한 근로자들은 원청사의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기대되는 등 사용자2가 형식상 설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사용자1이 사용자2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해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도급 업무의 내용과 범위가 달라 사용자1을 근로자들의 공동사용자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1과 근로자들 간에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2는 독립성이 있고 근로자들과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사용자2의 신뢰할 만한 의견 표명이나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기간제법이 허용하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2의 인력수요에 따라 계약 갱신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