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고객사 인계를 조건으로 고객사 인수자가 고객사 인계자에게 루트세일 마일리지를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특별 승진을 대가로 직원들로부터 루트세일 마일리지를 수수한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 평가하기 어려움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고객사 인계를 조건으로 고객사 인수자가 고객사 인계자에게 루트세일 마일리지를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특별 승진을 대가로 직원들로부터 루트세일 마일리지를 수수한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결과를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고객사 인계를 조건으로 고객사 인수자가 고객사 인계자에게 루트세일 마일리지를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특별 승진을 대가로 직원들로부터 루트세일 마일리지를 수수한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결과를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