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의 성립 여부임금을 출력공수에 따라 산정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가사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판정 요지
일용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은 성립하지 않으며,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것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의 성립 여부임금을 출력공수에 따라 산정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가사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갱신기대권은 성립하지 않음
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의 성립 여부임금을 출력공수에 따라 산정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가사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갱신기대권은 성립하지 않음
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성립하지 않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의 조직력 약화를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