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시행하는 정규직 전환절차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전환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시행하는 정규직 전환절차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한 정규직 전환기준과 그에 따른 전환평가는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상대평가 결과 전환심사에서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시행하는 정규직 전환절차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한 정규직 전환기준과 그에 따른 전환평가는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상대평가 결과 전환심사에서 탈락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