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는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정직(6개월) 처분은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는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대출을 통해 마련한 돈을 신청 외 정○에게 빌려준 것으로 일반적인 금전거래의 비위 양태와는 달라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팀원이라는 근로자의 직급에 비추어 볼 때 사업의 손실액이 절대적으로 근로자로 인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는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대출을 통해 마련한 돈을 신청 외 정○에게 빌려준 것으로 일반적인 금전거래의 비위 양태와는 달라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팀원이라는 근로자의 직급에 비추어 볼 때 사업의 손실액이 절대적으로 근로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업 관련 책임자 및 팀장에 대한 징계양정을 비교하더라도 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알림 및 진술통지서’를 송부하였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상벌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