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제척기간 도과여부구제신청의 기산일은 재심 징계 처분 통지일인 2024. 7. 22. 보는 것이 것이 타당하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
나. 징계사유가 있는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1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징계사유2의 존재 여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움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제척기간 도과여부구제신청의 기산일은 재심 징계 처분 통지일인 2024. 7. 22. 보는 것이 것이 타당하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
나. 징계사유가 있는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1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징계사유2의 존재 여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움
다.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징계사유1의 행위가 발생시킬 수 있는 손실이나 도금 공정 중에서 그 온도 설정
판정 상세
가. 제척기간 도과여부구제신청의 기산일은 재심 징계 처분 통지일인 2024. 7. 22. 보는 것이 것이 타당하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
나. 징계사유가 있는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1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징계사유2의 존재 여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움
다.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징계사유1의 행위가 발생시킬 수 있는 손실이나 도금 공정 중에서 그 온도 설정 변경이 이루어졌을 시 발생할 수 시킬 수 있는 행위가 미칠 사고 내용에 비추어 징계 수위가 높다고 할 수 없는 점, 2024. 12. 지급예정인 인센티브 금액 중 약 93,200원, 1회 감액처분이 예정되어 있으나 동 금액이 과도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이라 할 수 없음
라. 징계절차가 적법한지2024. 7. 18.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시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한 점, 동 재심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사유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2024. 7. 18.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절차상 하자라고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