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아파트와 체결한 공동주택 위ㆍ수탁 관리 계약서에는 “을의 위탁관리 착수 전 기존 직원들의 고용승계는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고용승계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이 전 업체 소속이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면담 등을 실시한 후, 입사를 희망하는 직원들을 새롭게 고용한 점, ③ 직원들은 이 전 업체에서 재직할 당시 발생한 퇴직금 등 금원
판정 상세
근로자는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아파트와 체결한 공동주택 위ㆍ수탁 관리 계약서에는 “을의 위탁관리 착수 전 기존 직원들의 고용승계는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고용승계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이 전 업체 소속이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면담 등을 실시한 후, 입사를 희망하는 직원들을 새롭게 고용한 점, ③ 직원들은 이 전 업체에서 재직할 당시 발생한 퇴직금 등 금원을 모두 지급받은 점, ④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해 고용승계 관행이 완고히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기타 당사자 간 고용승계에 관한 신뢰나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고용승계해야 하는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