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업장에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관행이 정립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청소용역업무를 위해 고용한 미화직 근로자들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계약갱신을 하지 않을 만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을 수차례 반복하여 갱신해 온 점, ② 근로자의 경우 2013. 12. 7. 입사하여 1년, 7개월, 6개월, 5개월, 3개월, 1개월의 단위로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무하였고, 정년 연령을 초과하여 촉탁직이 된 이후에도 총 11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보았을 때, 미화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관행이 정립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갱신거절 사유(고객용 엘리베이터 사용, 청소 미흡, 교육 수강 확인 서명을 점심시간이 아닌 퇴근 시간에 한 사실, 화장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아웃렛에서 쇼핑하였다는 사실 등)를 살피건대, 계약갱신을 거절함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중한 과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춰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