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10.21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근무지 이탈’을 제외한 ‘겸직금지의무 위반’, ‘근무태도 불량’, ‘공직선거 관여’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근무지 이탈’을 제외한 ‘겸직금지의무 위반’, ‘근무태도 불량’, ‘공직선거 관여’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근무지 이탈’을 제외한 ‘겸직금지의무 위반’, ‘근무태도 불량’, ‘공직선거 관여’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발생 경위 및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근무지 이탈’을 제외한 ‘겸직금지의무 위반’, ‘근무태도 불량’, ‘공직선거 관여’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발생 경위 및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