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24. 7. 16. 상급자의 업무상 지적에 대해 “갑질이네,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한 점, ② 상급자가 2024. 7. 25. 근로자에게 업무시간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해 지적하자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상급자와 고성으로 다툰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24. 7. 16. 상급자의 업무상 지적에 대해 “갑질이네,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한 점, ② 상급자가 2024. 7. 25. 근로자에게 업무시간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해 지적하자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상급자와 고성으로 다툰 점, ③ 근로자가 2024. 7. 25. 상급자에게 “왜 나한테 화를 내냐, 내 성격 모르냐”라고 하면서 자신을 삼촌 대하듯이 하라고 말한 점 모두 징계사유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24. 7. 16. 상급자의 업무상 지적에 대해 “갑질이네,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한 점, ② 상급자가 2024. 7. 25. 근로자에게 업무시간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해 지적하자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상급자와 고성으로 다툰 점, ③ 근로자가 2024. 7. 25. 상급자에게 “왜 나한테 화를 내냐, 내 성격 모르냐”라고 하면서 자신을 삼촌 대하듯이 하라고 말한 점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사업장은 소규모 음식점으로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를 내며 다투는 것은 영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럼에도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선택함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통보한 점,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