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회사의 취업규칙에는 대기발령 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추가적인 사고의 발생과 직장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대기발령을 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와의 협의절차가 없었다
판정 요지
대기발령은 정당하며,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 역시 하자가 없어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회사의 취업규칙에는 대기발령 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추가적인 사고의 발생과 직장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대기발령을 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와의 협의절차가 없었다 하더라도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려움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1차 사고의 원인은 사용자가 개발업무 수행 시 GIT을 이용하여 작업하도록 요구하였으나 GIT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회사의 취업규칙에는 대기발령 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추가적인 사고의 발생과 직장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대기발령을 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와의 협의절차가 없었다 하더라도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려움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1차 사고의 원인은 사용자가 개발업무 수행 시 GIT을 이용하여 작업하도록 요구하였으나 GIT이 아닌 FTP로 작업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1차 사고의 발생 경위와 원인 등에 대하여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 ② 의료진 교육용 알림톡이 발송되지 않은 2차 사고도 근로자의 책임으로 인정되고, 1차 사고에 이어 2차 사고까지 발생하여 사용자는 용역 대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추가적인 용역을 받지 못하는 등 영업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점 등 징계사유가 존재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회사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근로자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통보서를 교부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