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 영업비밀 및 정보 유출의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징계해고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정보보호규정에 '회사가 사고조사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 영업비밀 및 정보 유출의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징계해고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정보보호규정에 '회사가 사고조사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내에서 인터넷 사용내역, 전자메일, PC, 모바일기기 등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정보유출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한 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 영업비밀 및 정보 유출의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징계해고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정보보호규정에 '회사가 사고조사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내에서 인터넷 사용내역, 전자메일, PC, 모바일기기 등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정보유출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한 점, ③ 근로자는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고 매년 정보보호 교육 등을 수강한 점, ④ 근로자가 회사의 정보자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유출한 비위행위는 고의성이 있어 보이고, 개전의 정 또한 없어 보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이자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상벌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