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2회에 걸쳐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착오하였다고 하나, 근로계약서에 4개월의 근로계약기간 외에 별도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2회에 걸쳐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착오하였다고 하나, 근로계약서에 4개월의 근로계약기간 외에 별도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할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2회에 걸쳐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착오하였다고 하나, 근로계약서에 4개월의 근로계약기간 외에 별도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할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 갱신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전체근무기간이 5개월에 불과하며,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은 1회로, 갱신된 계약기간도 1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