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였고, 차량 관련 거짓말을 반복하여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훼손하였으며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병원 당직실로 전입신고를 시도하여 직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였고, 차량 관련 거짓말을 반복하여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훼손하였으며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병원 당직실로 전입신고를 시도하여 직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당직의사라는 근로자의 직업특성상 야간에는 병원 내에 유일한 의사로서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병원 경영에 있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므로 근로자의 징계사유들을 가벼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였고, 차량 관련 거짓말을 반복하여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훼손하였으며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병원 당직실로 전입신고를 시도하여 직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당직의사라는 근로자의 직업특성상 야간에는 병원 내에 유일한 의사로서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병원 경영에 있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므로 근로자의 징계사유들을 가벼이 볼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개최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없음